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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닭들도 복지혜택을 받는다.

긍정의 뉴스 2012. 11. 2. 10:37

- 제4차로 7개 동물복지 축산농장(산란계) 인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1월 1일 제4차로 7개 농장을 동물복지(산란계) 축산농장으로 인증했다.

이번 인증으로 그동안 인증받은 복지농장은 총 34개에 이르며 이들 농장은 인증심사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한 후 실시한 결과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지난 3월 20일 도입된 제로로써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었다.


검역검사본부에서는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별로 심사를 통해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농장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산란계 복지농장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사육개체수 및 밀도, 건강상태점검, 계란의 출하량, 출하처, 점등 시간, 온도, 질병예방프로그램 및 청소등의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도입 후 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 EU 동물복지 워크숍에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상황을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검역검사본부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첫 해임을 감안,  이 제도가 굳건히 정착되도록 향후 농장뿐만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