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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 교사 해임 무효 판결

긍정의 뉴스 2012. 9. 10. 14:44


2012년 9월 7일(금) 대구지방법원은 전교조경북지부 전 사무처장 김호일선생님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대구지역 2명의 교사와 함께(정직 3명도 정직 무효 판결) ‘경상북도교육청의 해임이 무효’임을 판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1일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전교조교사(김호일 김천위량초등학교 교사)에 대하여 ‘해임’이라는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해임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에서 전국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해임 무효판결을 내린 것과 다르게 김호일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징계를 무기 삼아 교사의 정책에 대한 입장 표현에 재갈을 물리려는 교과부와 교과부의 지시를 무조건 따라하고 보는 경북교육청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성격이 있다. 또한 교사의 정책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전교조경북지부는 "조합원들과 함께 긴 시간 해직의 고통을 감내한 김호일선생님과 가족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경북교육청은 행정소송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 복직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