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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급증

긍정의 뉴스 2012. 8. 9. 13:34

-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어렵고 신생아 질병감염 등 안전사고 많아-



지난 2010.3.9. 이모 씨(30대, 남)의 아기는 산후조리원 직원의 과실로 왼쪽 얼굴에 3cm가 넘는 상처를 입었다. 이에 2010.12.과 2011.1.경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였으나 2011. 12월경 향후 해당 흉터 관련 성형비용을 포함한 치료비에 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및 신생아 상해가 발생하거나, 산후 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에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은 404건인데, 소비자원이 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의 안전사고가 61건(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급증하는 추세로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모자보건법』에서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 신고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질병․안전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하며, 산후조리원 시설을 직접 방문해 확인을 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만약 신생아 질병 감염 등의 안전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신속히 병원에 내원한 후 산후조리원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라고 전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질병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및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