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흡연 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낸다 - 철도안전과 질서위반 행위, 강력한 제재 국토해양부는 여객 및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철도안전법」에 따라 여객열차 .. 긍정의뉴스 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