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 11월 23일 사조직을 운영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새누리당 경북 구미갑) 의원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은 벌금 15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심학봉 의원.. 긍정의뉴스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