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3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 구제역 등 재난형 질병발생시 출입차량 파악 및 통제 용이 23일부터 실시되는 ‘축산차량 등록제’로 구제역 등 재난형 질병발생시 출입차량 파악 및 통제가 용이하게 됐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 긍정의뉴스 201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