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대폭 강화 - 구미고용노동지청. 2013년 1월부터 내년부터는 근로자들의 입·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1개월만 지연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법정신고기한 (고용보험법제15조) : 입·퇴사일 다음달 1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에 따라 고용보.. 긍정의뉴스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