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매매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는,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매매자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자동차 매매를 빙자하여, 상품권 판매점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중간에서 편취하여 온 A씨(29세)등 사기.. 긍정의뉴스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