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많으면 건강 보험료 추가 부담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월급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9월부터 월 평균 5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 긍정의뉴스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