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2월 1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5,000원까.. 긍정의뉴스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