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외부가격표시제 시행 - 1월 31일부터 음식점(150㎡이상), 이∙미용업(66㎡이상) 대상 구미시는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이. 미용업소에 대한 외부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 긍정의뉴스 20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