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사고 피해 농민에 대한 대책은 11월 이후로 늦춰져 - 농산물(임산물 포함) : 불산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어 폐기조치 - 가축 : 식품의 건전성 차원에서 폐기조치 - 영농가능 여부 : 농작물 재배에 문제가 없으며,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석회물질 사용조치 - 과수의 경우 내년초 생육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피해 농민에 대한 대책은 11월 이후로 .. 긍정의뉴스 201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