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북도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 반상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면서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 긍정의뉴스 201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