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렵장 개장 상주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장은 총면적 1,254.85㎢중 수렵금지구역 549.12㎢(44%)를 제외한 705.23㎢(56%)를 수렵장 구역으로 설정해, 수렵장 최대수용인원 2,356명을 환경부 승인.. 긍정의뉴스 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