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보험,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 설명하고 서면동의 받아야 - 패키지여행 여행보험, 구체적 보장내용 표시 미흡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여행객에게 보장내용 설명의무 없다고 주장 - 서면동의없는 여행보험은 법률상 ‘무효’ 가능성 높아 - 여행사 고의 과실 사고는 보험과 별개로 손해배상받아 패키지여행은 여행상품 계약내용에 여행보험이 .. 긍정의뉴스 2012.08.05
소비자 최종 지불 가격 표시 및 고기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에게 정확한 .. 긍정의뉴스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