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건축 불허가 처분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김천시에서는 김천시 신음동 470번지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신청한 대형마트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7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STS도시개발주식회사가 지난 해 1월 18일 김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2012년 2월 10일 시청 기자실.. 긍정의뉴스 20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