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시 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 렌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시 과다보상 청구 등 소비자피해 많아 - 렌트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필요 -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긍정의뉴스 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