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건강검진 정상 판정 후, 한 달만에 폐암 말기 진단 - 긍정의뉴스 - 대충대충 건강검진, 손해배상 책임져야 본 사진은 특정병원과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손모씨(남, 당시 57세, 서울거주)는 2010년 3월 17일과 2011년 3월 17일 채용건강검진을 받기위해 병원을 찾아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받고 두 차례 모두 '정상'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2011년 4월 .. 긍정의뉴스 201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