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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구미시 H새마을금고 간부 직원의 성추행 사건

긍정의 뉴스 2021. 8. 29. 20:27


실체는 ‘H새마을금고 분열파의 악의적인 허위날조와 성범죄자 낙인찍기라는 보복성 조치?’

2021년 8월 26일, M신문을 통해 구미시 H새마을금고 간부 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단독 보도되었다.
보도 내용은 7월 20일 MG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접수된 구미시 H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을 제보하는 여직원 A(44)의 탄원서 건을 다루고 있다.

보도 이후, 일각에서는 성추행 사건은 보복성 조치로써 ‘H새마을금고 분열파의 악의적인 허위날조와 성범죄자 낙인찍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 중앙회 검사에서 금고 공제지원금 차명 계좌관리 부적정 건(A의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공제지원금 1억 6,500만원을 차명 관리함)이 지적되었다. 12월에 H새마을금고는 당시의 전무 C와 A를 업무상 횡령으로,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유출 건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를 경찰서에 고소, 당시 간부직원인 B가 고소 업무에 관여하였다.
 
이후 C와 A는 고소 업무에 관여한 B씨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부터 중앙회에 3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지방검찰청지청에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복성 조치를 취했으나 B에 대한 모든 혐의는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났고, C씨는 2019년 12월에 H새마을금고에서 명예 퇴직을 하였다. 

고소 사건은 경찰서, 지방검찰청지청, 고등검찰청의 조사를 거쳐 2021년 6월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결정이 나왔다. 그러자 2021년 7월, A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B에게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중앙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중앙회에서 조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M신문을 통하여 기사를 단독 보도하였다.

B씨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치명적인 오명까지 덮어쓰게 되었다며, 중앙회의 조사뿐만이 아닌 경찰 조사를 통해 “제발 저를 조사하여 꼭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현재 A는 경찰에 사건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은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단결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이자,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피해를 주장하여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넣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경북 구미시 H새마을금고의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 의혹 역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링크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 취급받는 저를 제발 조사하여 주십시오.” 국민 청원 진행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DhYF0?fbclid=IwAR1UcllOxbMDVmXzXDKScmlyJuZxc6VUzz0ynyhW_GQO8E5Goqi6MHdhc4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