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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감사. 감사원에서 맡아야 한다

긍정의 뉴스 2021. 5. 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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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감사, 독립기관인 감사원에서 맡아야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방직 공무원에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어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법은 지방직 공무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190만 여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사항은 고위층 간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투기 의혹에 가장 먼저 현혹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담당 실무자이다. 그러나 그들을 감사하는 것은 언제 다시 만나 근무할 수도 있는 같은 지방직 공무원들이라는 점이다. 이런 감사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이법은 실행되기 어렵고 용두사미가 될 것 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몇 년 전 상급자의 부정행위를 보다 못해 고발한 공무원 A씨는 그 이후 주요보직에서 근무 해보지 못하고 한직을 떠돌면서 진급대상에서 늘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토로이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고발자의 불이익을 주는 단편적인 예이다.

이렇듯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순환 근무하는 감사실의 감사업무로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에 적발된다고 해도 처벌이 미흡하다. 이는 같은 동료 간에 원한만 커진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동료의식은 부정도 감싸주게 된다는 것에서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국민신문고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비리를 제보했던 시민 B씨는 “공무원 부정에 대해 감사실에 신고도 해보고 상급기관인 도감사실에도 제보도 했으며,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 모두 제보해 봤지만 다 헛수고였다. 그들은 오히려 나를 악덕 민원인으로 분류 하고 비웃고 있다”고 밝혔다.

그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제보하니까 도로 이첩하고 도는 다시 시로 이첩하고 시는 다시 비리 당사자에게 답변서 하나 써주는 것으로 제보가 끝나는 것이었다. 이런 부실하고 현실성 없는 감사 앞에 어떤 당사자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겠냐?”며 핏대를 올렸다.

현재의 감사원은 중앙 부처 체제의 감사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지방 자치단체의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 등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고 있다. 이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감사원 제도를 강화하고. 각급 시도별로 감사원을 두어 지방자치 행정 감사실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인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고 공무원 상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인 C모씨는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마트 앞 투기 등 수많은 의혹이 있지만, 민원인이 행정 심판 등 이의 제기를 해도 민원인이 이길 수 없다는 게 행정심판의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공무원들을 잡초에 빗댄다. 아무리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처럼 아무리 부정을 신고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징계를 맞고 나면 진급이 더 빠르다는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직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야 말로 민초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민 없는 국가는 없다. 국민들의 안정된 삶의 영위를 위해선 일선 지방직 공무원들의 감사 체계와 상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