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냉방온도 제한(공공기관 28℃, 민간건물 26℃)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가 6.17일 발표되어 6.18 ~ 8.30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18일 오후 경북도, 구미시,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 합동으로 구미역 주변상권에서 에너지사용제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계도․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공고는 6월말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7.1 ~ 8.30까지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 사업장에 대하여 문 열고 냉방 영업이 금지되며, 계약전력 100kW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485개소)과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2개소)은 26℃이상으로 냉방온도가 제한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냉방온도가 28℃이상으로
제한되며 전력피크 시간대(오후2~5시)에는 공공기관과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에어컨은 30분 단위로 순차 운휴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7~8월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kW이상인 공공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전년보다 20%이상 줄여야 한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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