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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살리기 사업 설계부실로 내구성부족 수질악화우려

긍정의 뉴스 2013. 1. 18. 10:12

 

-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
- 보 내구성을 위한 보강공사,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 필요
- 구미보, 칠곡보등 설계부실로 수문 훼손 및 운영에 차질 예상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등의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개년간 총 22.2조원을 집중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이나 주요 사업 종료를 앞둔 현 시점까지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수질오염 및 유지관리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사업초기였던 2010년,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보건설 등 주요사업이 마무리된 지난 해에 향후 시설물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여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과 및 효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토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토목.수자원 및 환경분야 감사 전문인력을 투입, '보 등 주요시설물의 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2012년 8~9월경 발생한 전국적인 녹조현상과 집중호우 등에 따른 현장추이 반영을 위해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점검을 하였으며 감사 결과 처리과정에서는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청취 및 광범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반영하였다.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가 크게 설치되어 있어 수문 개방시 큰 유속 에너지로 인해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도 이러한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모에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공기촉박 등을 사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되었으며 총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공주보 등 11개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여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 등 문제 발생시 이상여부를 알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댐. 보 및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수 있거나 2006년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는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수질관리 곤란이 예상되고 독성물질이 포함된 남조류 등에 의한 식수오염에 대비하여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음용수 안전성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장관 등에게 보 바닥세굴. 균영 등 보 운영과 관련이 있어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4대강 보 구간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잇도록 종합적인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준설 및 둔치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주요 사항에 대해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여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였으며 , 부당계약, 준공검사 소홀 및 준설토 매각 등 개인적 비리행위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징계 등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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