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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지원 국고보조금 12억원 편취 일단 구속

긍정의 뉴스 2013. 1. 9. 13:08

- 농민 65명 농락, 불량 온풍기 126대 공급, 온풍기 보조금 12억원 농민전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온풍기설치 보조금지원사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관련,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농민들을 현혹하여 가격을 2배로 부풀린 불량 온풍기 126대를 농가에 공급한 후 농민들의 명의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허위의 입금자료를 제출하여 김천시로부터 12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일당 2명을 2012. 12. 31. 구속기소하였다.

피의자 A○○(54세, 주식회사 △△의 대표),B○○(55세, 주식회사 △△의 김천 지점장) 등은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사용되는 난방용 온풍기의 제조업체로 자신들이 생산한 불량 온풍기를 대량 판매하기 위해 농민들을 상대
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40%의 자부담금을 자신들이 대납해주겠다고 현혹하여 승낙을 받고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하여 농민들 명의로 사업계좌에 송금하게 한 후, 가격과 설치비용 등을 2배 이상 부풀린 불량 온풍기를 농가에 설치해 주고 그 입금자료 등을 김천시에 제출하여 마치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1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경찰 조사시 피의자들 및 농민들 대부분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입금증 대부분이 한사람의 필체로 작성된 점을 주목하여 이를 기초로 농민들 65명 전부를 상대로 재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당시 농민들에게 농민들 스스로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 진술 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밝혀져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하여 기소하고, 농민들도 공범으로 함께 송치되었으나 사실상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전원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현행 보조금 관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관할 당국의 보조금 관리에 실질화를 마련하는 계기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