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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12. 7. 16:18

 

- 호흡기․간․장루․요루․간질 등 장애등급기준 신설 및 완화

10년 째 간질을 앓고 있는 김○○ 씨.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수업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 온 간질 발작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 날 이후 친구들은 뒤에서 수군대기 일쑤였고 발작이 언제 다시 찾아 올지 몰라 마음 조리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자신이 없었던 김 씨는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 들었으나, 한 회사에서 6개월을 넘기기 어려웠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결국 김 씨는 주위의 간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무릅쓰고 그 동안 꺼려 왔던 장애등록을 결심하였으나 장애등급 심사결과는 뜻 밖이었다. 연중 발작기간이 간질장애 등록을 위한 최소 기준인 6개월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이다.

장애인 등록에 있어 위 사례와 같은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된다.

실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취지이다.

이는 그간 등급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인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장애유형에 있어 등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을 통해 약 4천 7백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 2천명이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상기 사례),
  -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 이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이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