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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뉴스 2012. 11. 19. 11:44

- 11월 18일부터 상품 정보제공 고시  시행
-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여부 제공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상품 정보 예 : 영상가전(TV류) >



34개 품목 외에도 기타품목에 해당한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고지 적용한다.


제공방법은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클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화장품, 식품 등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을 게시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충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 시 상품정보 내용을 보고 구매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반환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