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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상보육 폐기...소득 하위 70% 가구만 양육보조금 - 긍정의뉴스

긍정의 뉴스 2012. 9. 24. 15:25

-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한 양육수당제도 확대개편
- 가구여건 고려한 實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 구축





2013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전편 개편된다. 양육수당제도의 경우 ‘12년 현재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중이나, 2013년부터는 양육수당제도가 확대 개편돼 0-2세아의 경우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된다. 0세아에게는 20만원, 1세아에는 15만원, 2세아에는 10만원이 제공된다. 3-5세 아이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시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全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實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반일제를 도입하여, 實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 학생, 보호자 부적절(출산, 질병 등), 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경우 등 종일제 實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금지원을 통한 부모의 선택권 제고도 이루어진다. 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 해당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차등화도 실시된다. 양육보조금을 못 받는 상위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만큼 부모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금년도 0-2세 보육료 全계층 지원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 등 實수요층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과 종일제 단일보육으로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 비효율의 문제, 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등 그간의 시행착오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